종합(FWC 임금인상 1).jpg

호주 공정근로청인 ‘Fair Work Commission’(FWC)다 근로자 5명 중 1명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minimum wage)을 8.6%로 대폭 인상했다. 또 근로자 포상급여(minimum award wage)도 5.75%로 높아져 수백 만 명의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Fair Work Commission, ‘획기적’ 결정... 산업단체들 “기업운영 어려움” 호소

 

호주 근로자 5명 중 1명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minimum wage)이 8.6%로 대폭 인상된다. 또 근로자 일반급여(minimum award wage. 특정 직종, 기업 또는 산업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판소 또는 기타 기관에서 정한 임금)도 5.75%로 높아져 수백 만 명의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근로청인 ‘Fair Work Commission’(FWC)의 이 같은 결정(6월 2일)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은 주 38시간(38-hour week)을 기준으로 시간당(per hour) 23.23달러, 주(per week) 882.80달러가 된다.

다만 FWC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수반된다. FWC는 시금 인상이 2023-24년 임금 상승에 ‘적당한’(modest) 기여를 할 뿐이며 “임금 상승을 일으키거나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FWC는 “이번 인상이 오늘날 최저 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지도, 또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실질 가치의 감소를 되돌리지도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적용은 오는 7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첫 번째 급여기간부터 시작된다.

FWC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점으로 C14 임금률(C14 classification wage rate.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이 너무 낮고 더 이상 적절한 최저임금 안전망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급여에서 국가 최저임금률과 C14 임금률 사이의 조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가 최저임금을 현재 일반급여에서 약간 더 높은 C13 임금률(C13 classification wage rate)로 재조정하고 이후 이를 5.75%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 국가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8.65% 인상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FWC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5.75%로 제한했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이제 조정될, 약간 더 높은 C13 임금률에 대해 발생할 인상 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이지만 이번에 결정된 것은 시간당 23.23달러가 되어 시간당 1.85달러(+8.65%)가 높아진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호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퇴보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로 측정한 공식 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분기 7%를 기록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FWC의 임금인상 계획이 발표된 지난 2일(금), “일반급여의 5.85% 인상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270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인상 결정 반겨...

기업 단체는 ‘강한 우려’

 

이번 결정으로 시간당 21.38달러의 최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근로자 그룹(호주 전체 근로자의 0.7%, 또는 약 18만 명 이상)은 시급 8.6%가 오른 23.23달러의 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일반급여율은 이들보다 더 많은 근로자 그룹(전체 근로자의 20.5% 또는 약 270만 명)에게 현재 급여율에서 5.75% 높아진 임금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FWC 임금인상 2).jpg

“Absolutely essential increase...”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은 FWC의 인금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FWC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인상은 생존, 임대료, 식료품비용을 비롯해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들(호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호주 경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며 “일반급여의 5.75% 인상은 노조가 추진한 7% 인상이 아니지만 고용주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각 기업의 75만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단체 ‘Australian Industry Group’(Ai Group)은 5.75%의 일반급여 인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i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최고경영자는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과 고용주의 임금문제 압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음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번 임금인상은 실업률 및 불완전 고용률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윌록스 CEO는 “ACTU가 제안했던 것과 같은 더 높은 인상이 이 같은 위험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추가되었다”며 “이 결정은 급여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많은 기업이 직면하는 운용비용을 즉각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압력은 국가최저임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NMW(national minimum wage)을 8.6%로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에 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난해 FWC의 결정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제 고용주가 받는 누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NSW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였던 비즈니스 그룹 ‘Business NSW’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동 단체의 다니엘 헌터(Daniel Hunter) 최고경영자는 “국가 최저임금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일자리는 물론 기업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이번의 대규모 임금인상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약 25%(고용주 4명 중 1명)의 기업이 향후 3개월 안에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시사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종합(FWC 임금인상 3).jpg

지난 6월 2일(금), FWC의 최저임금 및 포상급여 인상을 보도하는 공중파 방송 뉴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18만 명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포상급여 인상은 270만 명의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연방정부, FWC 결정 환영

 

FWC는 지난 6월 2일(금), 임금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가최저임금 및 일반급여 인상 모두 다음달부터 5.75%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 세부사항이 있다고 덧붙였으며, 최저임금이 실제로 8.6%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경제학자, 주요 정당, 기업단체(고용주협회)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많은 이들은 FWC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나서야 최저임금 8.6% 인상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찰머스 재부장관, 고용 및 직장관계부(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연방 노동당 정부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두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일반급여 5.75% 인상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270만 근로자를 도울 것”이라면서 “FWC가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기본 요율에 기술적 세부사항 변경을 가한 것은 최저임금이 실제로 8.6%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노동당 정부 첫해 두 번의 연간 임금검토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거의 3달러 인상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은 상승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의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급여 인상을 주장해 왔다”며 “정부는 독립 기관인 공정근로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에 대해 ‘경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티뱅크(Citi Bank) 경제학자인 조시 윌리엄슨(Josh Williamson)과 파라즈 시에드(Faraz Syed) 연구원은 연말 인금인상 전망치를 3.5%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여전히 치솟는 주택가격, 새로운 임금 전망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향후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의 예상은 향후 몇 달 안에 현금금리 목표가 3.85%에서 4.35%로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종합(FWC 임금인상 4).jpg

호주 최대 산업단체 ‘Australian Industry Group’(Ai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사진) 최고경영자. 그는 각 기업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이 될 5.75%의 포상급여 인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 : LinkedIn / Innes Willox

   

반면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의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선임 경제연구원은 “임금인상은,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FWC의 결정이 있던 지난 6월 2일, 고객들에게 보내는 정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노동력에 의존하는 현재 총 임금 비용은 국가 ‘임금청구서’(wage bill)의 11%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세전 임금증가(pre‑tax wage increases)는 누진세(marginal tax system) 제도로 인해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인상보다 세후 임금인상이 적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사회복지기구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는 “저소득층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라며 FWC의 결정을 반겼다.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최고경영자는 “FWC의 결정은 생활비 위기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며 “하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우리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택 임대료와 에너지 사용 비용과 같은 필수 품목의 치솟는 가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촉구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그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금까지는 임금이 호주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RBA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FWC의 발표에 앞서 “임금은 인플레이션의 동인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더 높은 물가가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고 다시 더 높은 물가로 이어진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하며 “다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FWC 임금인상 1).jpg (File Size:119.9KB/Download:24)
  2. 종합(FWC 임금인상 2).jpg (File Size:68.2KB/Download:26)
  3. 종합(FWC 임금인상 3).jpg (File Size:63.3KB/Download:26)
  4. 종합(FWC 임금인상 4).jpg (File Size:71.7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