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계연도부터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 수당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젊은 실업자들을 범죄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경고... “구직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해야” 지적도
젊은 구직자들에게 실업수당 혜택을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범죄나 또는 성매매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고용 서비스 업체의 경고가 나왔다고 금주 수요일(3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문가들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 회계연도부터 연방 정부는 30세 미만 구직자의 경우 실업수당 신청을 하더라도 처음 6개월 동안 혜택이 거부된다. 그런 반면 구직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0개 직장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 서비스 업체가 요구하는 월례 모임 등 특별 활동에도 참가해야 한다. 만약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금지 기간은 6개월에서 4주 더 연장된다.
비영리 고용 서비스 업체인 ‘Jobs Australia’의 데이빗 톰슨(David Thompson) 대표는 “일부 젊은 구직자들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이며, 심지어 직업을 찾거나 신청하기 위한 비용조차 없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톰슨 대표는 “가족으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짐작컨대, 이들 중 일부는 절도나 빈집털이로, 또는 불법 마약을 팔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팔기도 할 것”이라며 “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호주 비즈니스 그룹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실업자 수당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정부가 주요 사회기반 시설 공사인 ‘웨스트 커넥스 고속도로’(WestConnex motorway)와 같은 프로젝트에 이들 구직자들을 견습직 또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의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SW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 최고경영자 스티븐 카트라이트(Stephen Cartwright) 회장은 “일부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수령자의 경우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수당 수령자들은 진실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에 수행한 일에 대해 현실적인 임금이 설정된다면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나 소매, 관광 부문 등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트라이트 회장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매월 40개 이상의 직장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구직자에 대한) 이들 직업의 적합성, 성공 가능성 등은 그야말로 정책을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규정은 구직자는 물론 적합한 사람을 구하려는 고용주 모두에게 불필요한 요식 행위(red tape)일 뿐”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시드니 대학교 ‘Workplace Research Centre’의 존 버차난(John Buchanan) 대표는 “전체 노동인구의 13%가 실업 상태이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비율”이라며 “그야말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작업’(매월 40개 구직 신청 등)은 취약한 노동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NSW 주 ‘Welfare Rights Centre’의 마리 오할로난(Maree O'Halloran) 대표는 정부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임금 지원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