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육군 내부에서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던 일명 ‘제다이 위원회’(Jedi Council)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해스팅스 프레데릭슨(Hastings Fredrickson)이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일명 ‘제다이 위원회’... 성관계 사진 등 동료들에게 전송 시인
지난해 불거진 호주 군 내부의 섹스 스캔들인 일명 ‘제다이 위원회’(Jedi Council)의 핵심 요원으로 작년 11월 기소됐던 전 특수부대원 해스팅 프레데릭슨(Hastings Fredrickson)이 자신의 성 행위와 관련된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죄를 인정했다.
‘제다이 위원회’는 예비군을 포함, 호주 육군 내부에서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던 일부 군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각자가 잠자리를 함께했던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은밀하게 촬영, 동료들과 공유하고 또한 동료의 파트너와 스와핑을 시도하는 등 군 기강을 해친 이들로,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제다이 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 13명의 군인을 해고한 바 있다. 또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17명을 비롯해 172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지난해 제다이 위원회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 군 현역에서 해고된 이들은 180명에 달하며, 군 조사단은 이들 중 다수는 경찰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프레데릭슨은 국방부가 조사를 벌어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그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은 물론 동영상, 잠자리에서의 만족도 평가 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가 제다이 위원회 군인들에게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여성들은 자신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데릭슨은 금주 화요일(5일) 법정에서 자신이 벌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다. 그의 변호를 맡은 피터 우드하우스(Peter Woodhouse) 변호사는 프레데릭슨이 전송한 6건의 전자메일 중 3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불쾌한 공격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반면 그는 “이것이 징역형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드하우스 변호사는 “이 부분(유죄판결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라면서 “다만 내 의견으로는 이런 행위가 교도소 행이라는 판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달 22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