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세 딸을 이슬람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 소개, 결혼식을 올리게 함으로서 아동 섬 범죄로 기소된 62세의 남성에 대한 법정 심리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슬람 결혼의 한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아동 성 범죄 종범으로 기소... 보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
지난 1월 이슬람 율법에 따라 12세의 딸을 결혼시킨(본지 1080호 보도) 헌터밸리(Hunter Valley) 거주 남성에 대한 첫 범정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법정에서 보석이 허가됐었다.
아동 성 범죄 및 아동 성 행위 종범으로 기소된 62세의 이 남성은 지난 주 목요일(7일) 시내 다우닝 센터 법원(Downing Centre District Court)에 출두했다.
이날 다우닝 센터의 앤서니 블랙모어(Anthony Blackmore) 판사는 12세 소녀의 신원 보호를 위해 법정 기록에 이 남성의 이름 대신 이니셜로 대신할 것을 명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드니 소재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호주에 유학 중인 26세의 무슬림 대학생에게 자신의 12살 난 딸을 소개하고 지난 1월 헌터밸리(Hunter Valley) 소재 자택에서 이슬람 종교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NSW 경찰 범죄수사대 아동학대전담반은 지난 2월6일(목) 시드니 서부 길포드(Guildford)의 자택에서 12세 소녀와 함께 있던 26세의 젊은이를 체포했었다.
당시 이 대학생은 “종교 의식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라고 주장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1월 헌터밸리 소재, 62세 남성의 자택에서 12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린 이 대학생은 인근 왈센드(Wallsend)의 신혼집에서 소녀와 성 관계를 가진 뒤 길포드의 한 주택으로 이주해 살면서 총 25차례의 성 관계를 가져 아동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2세 소녀와 결혼한 이 대학생은 헌터 지역의 레바니스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신분이었으며, 아동 성 학대로 체포된 뒤 학생비자가 취소됐다.
12세 소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현재 NSW 주 지역사회 서비스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소녀의 아버지는 이달 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