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수당 1).jpg

고령연금,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수당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수급자인 JobSeeker, 자녀양육 부모들도 수당 인상의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정부 혜택을 위해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연방정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복지수당 인상... JobSeeker-ABSTUDY 등도

 

거의 500만 명에 이르는 갖가지 정부 수당 수혜자들이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연금 및 복지 혜택으로, 높은 생활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일(월)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일상적 재조정의 일부이다.

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수당 지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연금, 간병인 연금 및 수당은 2주에 독신의 경우38.90달러, 부부에게는 58.8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또한 JobSeeker 및 자녀 양육보조금, ABSTUDY(24세 미만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학생 또는 기술 견습생에게 2주 단위로 제공되는 재정 지원), 임대 지원금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구직자에게는 2주에 25.70달러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수당 또는 보조금 인상은 물가와 연동(indexation)시키려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종 수당(보조금)은 30년 이래, 연금의 경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물가연동 상승이다.

야당 내각 사회복지부를 맡고 있는 마이클 서카(Michael Sukkar)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동 물가연동 보조금(automatic indexation of payments)에 맞춘 것이라는 노동당 정부의 주장은 코미디 같다(comical)”고 트윗했다.

이번 수당 인상과 관련해 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최고경영자는 “충분한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물 수준으로, 비재량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 높기에 복지 수혜자들의 생필품 구매 능력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재량 항목은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식비, 의약품비용,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그 동안 ACOSS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불금을 최소 35%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 고령연금 인상액은= 독신은 2주에 38.90달러, 부부는 각 29.40달러(부부 합산 58.80달러)가 추가된다. 이는 독신의 경우 최대 연금 요율이 2주에 1,026.50달러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부는 각 773.80달러 또는 합산하여 2주에 1.547.60달러를 받게 된다.

 

종합(복지수당 2).jpg

연방 재무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장관은 “물가와 연동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인상된 각 정부 혜택이 많은 이들의 경우 (높은 생활비와 비교해) 여전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달 초 ‘Jobs Summit’에서의 찰머스 장관.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복지수당 인상 시기는= 9월 20일부터이다. 복지혜택 수혜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CPI 지수 상승은 수당 지불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 기존 혜택을 유지하며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나= 일부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자, 퇴역 군인 및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이 일을 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연급 수급자는 이달 초 열린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결정한 것처럼 기존 혜택(고령 연금)을 받으면서 연간 4,000달러까지 추가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재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 정부 수당 인상 배경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화에 맞추고자 6개월 동안 법제화된 지불 계산 업데이트 결과이다. 이 증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도됐다.

 

▲ 고령연금 외 인상된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JobSeeker 수혜자는 2주에 $25.70달러가 추가되어 677달러를 받는다. 또 홀부모의 자녀 양육비는 2주에 35.20달러가 인상돼 927.40달러가 된다,

최대 임대료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2주에 5.80달러 높아져 151.60달러를, 자녀가 없는 부부는 5.40달러가 올라 2주에 142.80달러가 됐다. 홀부모 및 자녀가 2명 이하인 부부의 경우 2주에 6.86달러, 홀부모 및 자녀 3명 이상인 부부에게는 2주에 7.70달러가 추가된다.

아울러 JobSeeker 또는 양육비를 받는 부부는 2주에 23.40달러가 인상되어 616.6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 이번에 인상되지 않은 부문은= ‘Youth Allowance’ 및 청소년을 위한 학생 보조금은 내년 1월까지 요율 인상에 계산되지 않았다.

 

그런 한편 이달 말 정부가 애초 6개월 기간을 전제로 제공했던 유류소비세(1리터 당 23센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생활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한 찰머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로부터 1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호주인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정부 부채)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찰머스 장관은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전체 소비세 재도입과 함께 연료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정부의 유류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복지수당 1).jpg (File Size:82.4KB/Download:21)
  2. 종합(복지수당 2).jpg (File Size:45.1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0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9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8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7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5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4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2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0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9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8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7 호주 방역을 위한 ‘봉쇄’, 운전습관에도 영향... 도로교통 사망자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6 호주 타스마니아 자유당 정부, ‘포커머신 사전 손실 한도 설정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5 호주 각 기업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4.1%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4 호주 일자리 붐, 고용 호황 속에서도 8월 실업률은 3.4%에서 3.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3 호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터이지만, 상승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2 호주 NSW 주 정부, ‘Queen Elizabeth II’ 이름의 새 공공광장 조성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1 호주 NSW 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0 호주 “암 학자들의 하루 한 잔 이상의 차, 사망 위험 낮추는 것과 연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29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의 서거가 호주에 의미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8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 등장하는 호주 화폐는 어떻게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7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9월 22일, 여왕 서거 추모하는 일회성 공휴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6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왕위 승계 1순위 찰스,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5 호주 연방정부 이민 시스템 변경... 논란 많았던 ‘투자자 비자’ 취소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4 호주 ‘pandemic migration’... “지방 지역에 문화충돌-계급격차 발생시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3 호주 ‘악수와 포옹’, 다시 일상적 행동이 되고 있지만... 준비는 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2 호주 시드니 중간 가격 이하인 100만 달러로 어떤 유형의 주택 구입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1 호주 노동당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탄소배출 43%’ 목표, ‘법’으로 명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0 호주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 호주 고령 및 장애연금-간병인, 2주에 $30.90(독신)-$58.80(부부) 수당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8 호주 Jobs Summit 2022- 숙련기술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이민자 상한선, 크게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7 호주 Jobs Summit 2022- 팬데믹 이후 성별 임금격차 다시 확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6 호주 RBA,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1994년 이래 가장 공격적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5 호주 호주의 계절 상식- 봄은 언제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4 호주 호주인들, 정크푸드-알코올-도박-담배 등의 TV 광고에 ‘압도적 반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3 호주 각 산업 부문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여성 일자리, 빠르게 대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2 호주 공권력 남용? 전염병 대유행 후 NSW 주에서 ‘알몸 검색’ 4,500건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1 호주 휴가용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 5년 사이 최고 가격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0 호주 연방정부의 연금 인상과 함께 NSW 주 정부도 ‘생활비 절감 혜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9 호주 “한줌의 땅콩, 체중감소-혈압 저하-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8 호주 COVID-19는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6 호주 “가계비 절감을 위한 70억 달러 규모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5 호주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4 호주 NSW 주 지방의 ‘100만 달러 클럽’ 지역 늘어, 일부는 시드니 가격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3 호주 11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NSW 정부, 사전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2 호주 멜번 외곽 교외지역 신규 주택 블록, 이전 규모에 비해 더 작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