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3% 감축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사진 : NASA Climate Change
의회 상정된 해당 기후 법안, 86대50으로 통과...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시행
노동당 정부의 획기적인 기후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 ‘43%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8일(목) 의회 심의에서 찬성 86, 반대 50으로 통과됐다.
연방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장관은 “호주를 위한 좋은 날”이라며 이번 결과를 반겼다.
이번 법안 심의에서는 녹색당을 비롯해 재키 람비 네트워크(Jacqui Lambie Network) 및 무소속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의원 등이 중요한 지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의회 승인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기후변화 부서는 또한 2035년 탄소배출 목표를 포함해 미래 정책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게 됐다.
상징적이기는 하나
입법 교착상태 ‘돌파구’
그 동안 기후 관련 정책은 일부 총리들이 당내 반대파에 의해 자리를 내주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 집권한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는 기후 정책을 추진하다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당시 2인자이자 노동당 원로들의 지원을 받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당시 부총리의 당권 도전에서 패했고, 결국 기후 정책은 뒤로 미뤄지게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는 사실상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정계 내부에서 교착 상태에 있던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첫 의회 개원일을 기해 의회에 상정됐었다.
이는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의무의 일부인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정부가 국가 결정 기여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한데 이은 것이다.
보웬 장관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입법화한 것이 기후 행동을 위한 과정의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다”면서 “이를 법으로 명시하게 되었음은 전 세계 재생 에너지 투자자, 에너지 저장시설 및 송전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업에 있어 호주가 개방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43%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가장 오염이 심한 분야에 대해 연간 최대 6%까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