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을 보유한 연방의원 7명의 의원직 유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 위에서 아래로)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국민당 부대표 피오나 내쉬(Fiona Nash) 상원의원, 국민당의 매트 카나반(Matt Canavan) 상원의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스콧 루들람(Scott Ludlam) 전 상원의원, 말콤 로버츠(Malcolm Roberts) 상원의원, 라리사 워터즈(Larissa Waters) 전 상원의원, 닉 제노폰(Nick Xenophon) 상원의원.
조이스 부총리 측, “NZ 국적 취득 여부 몰라 위반 아니다” 주장
올 들어 일부 연방 의원들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임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 7명의 ‘의원직 유효 여부’를 가리고자 진행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이중국적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호주 연방 헌법 44항의 해석에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 국민당 대표이자 자유-국민 연립 집권당 부총리 직을 맡고 있는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이 뉴질랜드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이 확인되면서(본지 1256호 보도) 또 다른 이중국적 소지 연방의원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조이스 부총리와 함께 이번 재판에 포함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국민당(National Party) 부대표인 피오나 내쉬(Fiona Nash) 상원의원, 국민당의 매트 카나반(Matt Canavan) 상원의원, 닉 제노폰(Nick Xenophon) 상원의원, 한나라당(One Nation) 말콤 로버츠(Malcolm Roberts) 상원의원, 사임을 발표한 녹색당(Greens) 라리사 워터즈(Larissa Waters) 전 상원의원과 스콧 루들람(Scott Ludlam) 전 상원의원이다.
금주 화요일(10일), 첫날 심리에서 조이스 부총리 측 변호인들은 “조이스 의원과 내쉬 의원은 이중국적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조이스 부총리 변호사는 “연방헌법 제44항은 ‘본인 스스로 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한된다”며 “단순히 자손이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외국의 법으로 인해 상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쉬 상원의원의 변호사도 “헌법 44항은 하원의원의 의원직에 대한 충성도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이스 부총리는 부친이 뉴질랜드 출생으로, 뉴질랜드 이중국적 사실이 확인됐으며, 내쉬 상원의원은 영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턴불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스테판 도나휴(Stephen Donaghue) 법무차관은 “호주에서 출생 의원들과 해외 출생 의원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조이스 부총리와 피오나 내쉬, 매트 카나반, 닉 제노폰 상원의원은 모두 호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라리사 워터즈 전 상원의원은 호주인 부모를 둔 캐나다 출생자이며, 말콤 로버츠 및 스콧 루들람 상원의원은 각각 인도와 뉴질랜드 출생에 부모 중 한 명이 호주가 아닌 다른 국적자이다.
정부 측은 이중국적 사실이 밝혀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워터스 전 상원의원과 같이 로버츠 및 루들람 상원의원 또한 해외에서 태어나 추후에 호주에 입국했으므로 의원직 부적격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나휴 법무차관은 “연방헌법 44항과 관련해 영국 및 식민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역사상 호주 출생자와 시민권 취득자는 분류되어 취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44항의 위반은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법원에 헌법 44항에 대한 보다 좁은 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