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구조 대원을 공격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투옥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다.
새 법안에서 구급대원 및 구금 시설 직원을 포함한 응급 상황시에서의 모든 첫 번째 대응자에 대한 폭행자는 최소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세인트 존 구급 요원은 일하는 중에 언어 폭력, 구타, 의식 상실, 팔다리 부러지고, 그들을 향해 병을 던지는 등 총 2,556건의 폭행 사건에 노출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6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응급 서비스 요원을 폭행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투옥될 것이며, 마약이나 알코올로 인해 발생했다는 투옥을 피하기 위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올해는 지금까지 구급 대원들이 262건의 신체적 폭행을 포함해 총 1020건의 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33%는 주말에 발생했고 15%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36%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
세인트 존 수 스틴 이사는 주말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구급 대원등 직원들에게 많은 자구책을 지원했지만, 더 강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급차의 정말 까다로운 환경에서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하며 이송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응급 서비스 요원이, 한편으로는 응급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수 스틴 세인트존 이사는 이러한 폭행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응급 구급차의 구조 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개개인이 기소를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퍼스트 유니언의 르넷 블랙로우 위원장도 이 새로운 법안이 구급 대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르넷 블랙로우 위원장은 그 동안 노조원들이 폭행에 노출되어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있었음을 강조했다.
69 세의 한 남성이 지난 3월 해밀턴 구급차의 구조 요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이번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구조 요원은 13년 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는 그러한 폭행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며,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집에서 체크해서 응급 처치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며 보살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가 휠체어를 가지러 갔고, 환자의 들것에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제거하고 안전벨트를 벗기기 위해 몸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을 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 구급 요원은 폭행을 당한 후 5주 동안 일을 하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폭행이 경찰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3~40년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할 일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는 고 위험도의 환경에서 일하는 법 집행관 또한 포함되었다. 지난 해에는 수감수들이 감옥 경비병에게 심각한 폭행을 휘두른 20건의 사건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급차에 탄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 한 여성 소방관이 업무 중 구급차 내에서의 언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후 그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한 51세의 여성 소방관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일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소방관이 심한 욕설과 머리 등에 폭행을 당했다. 이후 고통을 받던 그 여성 소방관에게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했고, 4월 24일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했으나 8일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