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에 걸쳐 주택 태양열판을 설치하는 주택이 급증추세로 드러났다.
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 태양열판이 설치된 경우가 드문 것으로 지적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태양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오리진 에너지 사의 의뢰로 실시된 조사결과 세입자 가운데 2/3는 태양열판이 설치된 주택 입주를 위해 주당 5달러 정도의 추가 임대료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55%는 10달러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즉, 태양열판이 설치된 주택에 입주할 경우 전기세 절감을 통해 추가 임대료 부담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는 산술적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태양열판이 설치된 일부 주택의 경우 전기세를 연 2천500달러까지 절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소 주 10달러의 추가 임대료 부담은 훨씬 더 큰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오리진 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임대 주택에 대한 태양열판 보급이 확대돼야 하며, 세입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몇년 안에 태양열판이 설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 가중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주택 투자자들에게 태양열판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그 만큼 아직 태양열판의 경제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는 지적인 것.
그렇다면 태양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의 새 필수 설비
“태양열판은 곧 임대주택 차별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오리진 에너지의 관계자는 “그저 임대료 인상에만 혈안이 된 투자자는 구시대 인물이다”면서 “임대주는 임대 주택의 차별화에 눈을 돌려야 하고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양열판 설치가 바로 그 비장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임대주택에 태양열판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필수 설비품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청정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350만개의 태양열판이 주택에 설치됐다.
이를 통해 2016년 대비 호주의 청정 재생 에너지 가용량은 41% 증가됐으며, 호주의 전기세 고공행진 현상으로 인해 태양열판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리진 에너지의 관계자는 “머지 않아 태양열판 설치가 필수로 인식되는 분기점이 곧 도래할 것이고 결국 세입자들의 필수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연구기관은 ‘플렉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의 윌프 존스턴 대표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면 결국 태양열판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가치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턴 대표는 “아마도 수년 안에 태양열판 없는 임대 주택은 세입자를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태양열판이 설치되지 않은 임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주거용 주택 소유주들의 손익 분기점
임대 주택의 태양열판 설치를 통해 임대주들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듯이 주거용 주택 소유주들도 초기 설치비가 비록 약 6200달러의 고비용이 들지언정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상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3/4 가량이 “고비용이 태양열판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반응을 비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에 대핸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즉, 임대용 주택의 경우 태양열판을 설치하면 주택 자체의 가치를 떠나 주에 10달러 가량의 임대 수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6200달러 가량의 설치비는 10년 안에 되찾게 된다는 것.
거주용 주택 소유주들 역시 전기세 절감을 통해 태양열판 설치 비용은 6년에서 10년 안에 모두 되찾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태양열판 설치비용을 모두 보전한 후에는 소유주에게 그 이득이 돌아온다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될 뿐더러 부가 가치도 엄청나다는 점이다.
오리진 에너지 의뢰 조사 응답자의 2/3 이상은 태양열판이 설치된 주택이라면 5천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절반 이상은 1만 달러 이상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답했다.
임대주택 태양열판 비용, 세금공제 혜택 대상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운데 하나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일 것이다. 태양열판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세금공제 대상이다.
호주국세청(ATO)은 태양열판의 수명을 20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10%의 감가상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6200달러의 설치비용이 든 태양열판의 경우 설치 1년 후 620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 2년 차에는 558달러, 3년 차에는 502달러의 세금공제가 가능해진다. 즉, 10년 안에 세금공제액만 4천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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