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당 부당 수급자들이 추징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복지수당 부당 지급액에 대한 강제 추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자녀부양수당 수급 대상 부모에 대해서만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6월 이를 추징금 미납 상태의 복지수당부당 수급자 모두로 확대실시키로 한 바 있다.
휴먼서비스부의 마이클 키넌 장관은 "현재 이미 20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추징금 미납 상태에 있는 15만여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복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이들 15만명에 대해서는 복지수당 중단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다.
키넌 장관은 "복지수당 대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지급받을 경우 이를 모두 환불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추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출국금지조치 대상자에서 현재의 복지수당 수급자나 추징금을 납부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즉,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실상 정부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거부한 경우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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