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비자 보호원의 검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썬 스크린 제품들이 라벨에 표기된 내용에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여섯 개 제품은 라벨에 표기된 만큼의 썬 스크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제품은 SPF30으로 표기하였으나, SPF 6정도의 효과를 보였으며, 다른 다섯 개 제품들도 SPF50 또는 50로 라벨에 표기하였으나, 그 효과는 16에서 42 정도 수준인 것으로 표기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에도 소비자 보호원은 썬스크린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스무 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만이 라벨에 표기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