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어린이집 새 스타 등급 제도 시행, 육아휴직 조건 완화, 아동치과 보조금 혜택 , 유료도로 통행료 인상, 록아웃법 폐지 등 해가 바뀌면 어김없이 새로운 규정들이 쏟아지거나 기존법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깜빡하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정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새해부터 NSW 어린이집 새 등급제 시행
‘탁월’ 별5개, ‘현저한 개선 필요’ 는 별 1개 게시해야
올해부터는 NSW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별의 개수로 국가 품질 표준에 대한 충족 수준을 게시해야 한다.
새 스타 등급 제도(new star rating system)가 시행되면서 하루 165달러 이상 가격의 시드니 CBD 소재 어린이집 중 적어도 2개는 ‘개선 중’을 나타내는 별 두 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현저하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 한 개, 표준을 향해 개선되고 있는 경우 별 두 개,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 3개, 초과하는 경우 별 4개를 게시해야 한다.
등급 제도는 전체 NSW 어린이집의 약 20%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하루 비용이 약 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라 미첼 NSW 교육부 장관은 “부모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등급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센터의 수준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8백만 달러를 투자해 어린이집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복지혜택도 늘어날 전망
의약품 할인제도(PBS) 확대
의약품 급여 제도 안전망 하에서 컨세션 카드소지자들은 연간 약 12개 적은 의약품 급여 목록을, 일반 환자들은 2개 줄어든 목록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최대 80달러를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및 B 형 간염에 대한 여러 백신도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등재될 예정이며, 지방 지역의 의사들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선택적 퇴직연금 수령
복수의 고용주를 지닌 근로자에 한해 일부 고용주로부터 퇴직 연금(Super Guarantee, SG) ‘미수령’(opt-out) 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퇴직연금 기여금 세제 할인 상한액을 의도치 않게 넘는 고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육아휴직 조건 완화돼
직장여성들의 출산 및 입양 휴직 조건이 확대된다. 유급으로 육아 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직장에서 10~13개월간 최소 330시간의 근무 실적, 휴가 일수 8주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휴가 일수가 8주에서 12주로 늘어나며 일터에서 발생한 문제(workplace hazard) 등으로 일을 중단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근무 기간 조건을 앞당길 수 있다. 자녀가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에 적용된다.
아동치과 보조금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는 아동 치과 보조금 일정(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이 확대됨에 따라 2년에 걸쳐 1천 달러 상당의 치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교육연수생 혜택
NSW 주에서는 7만 명의 무료 연수생을 모집해 이들을 위한 학생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의 연수 과정을 밟는 자격을 갖춘 훈련생들은 더 이상 1,000달러의 학생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록아웃법’ 폐지로 시드니 밤 문화 살아날 전망
2014년 시행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시드니 도심 심야 영업제한법(Lockout Law)이 킹스크로스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월14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새벽 1시 30분으로 제한됐던 야간업소 마지막 입장 시간이 해제된다. 또 ‘모범’ 업소에 한해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기존 3시에서 30분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시드니는 호주 유일한 글로벌 도시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야간 생활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NSW 주의 이번 발표는 시드니 심야 경제가 2014년 시작된 록아웃법으로 인해 주 전체에 연간 160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근거한 경기 부양 조치로 보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엄격 단속
통화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 접속, 사진촬영까지 불법행위 간주
작년 5월 NSW 주 의회에서 통과된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단속법안이 본격 시행 중이다. 고정식 및 이동식(자동차 트레일러에 카메라를 탑재) 45대의 감시 카메라가 현재 NSW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정확한 설치 장소는 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NSW 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스피드 카메라 스타일의 이 기술은 차량의 앞 좌석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인공지능을 사용해 운전자가 전화기를 사용 중인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344달러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스쿨 존에서는 45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은경기자(editor@topnew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