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이민부에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아이를 뉴질랜드로 초청하려던 뉴질랜드 영주권자에게 3년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46세의 중국계 여성은 어제 와이타케레 법정에서 아이의 허위 출생 신고 관련 서류와 이민성 직원들을 오도한 혐의 등 열 일곱 개 항목의 죄명으로 2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또한, 이 비지니스 여성에게는 탈세 혐의가 추징되어, 19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모두 45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로 추정되는 금액은 42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