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베이 오브 플렌티의 kiwifruit 운영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고용주 한 명은 근로자에게 2만 5천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 감사원의 조사 결과, 키위플룻 고용주의 53%가 고용 계약서 제공과 최저 임금을 지불 등에서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개월 동안 62개의 노동 계약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기간 중 687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최소 고용기준 위반 건수 94건을 적발했다.

 

일부 고용주는 즉시 위반 사항을 해결했지만, 20건의 개선 통지를 받았고, 여섯 가지의 경고가 내려졌다. 개선 통지문 중 두 가지는 각각 $1,000의 벌금이 포함되었다.

 

노동 감독관 지역 매니저 케빈 피니간은 이러한 고용 기준 위반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니간 감독관은 한 명의 고용주에게서 심각한 임금 체불이 발견되어, 피고용인에게 2만 5천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기록 부족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광범위한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 사례가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것은 아니라며, 수 년 간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성장과 이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키위플룻 산업에서 현재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피니간 감독관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사례는 공정하고 공평한 뉴질랜드의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ZKGI의 최고경영자 니키존슨씨는 근로자의 복지가 최우선이며, 고용 기준 위반은 실망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결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시즌부터 모든 과수원 계약자와 재배자가 평가되며 세계적인 표준 또는 훌륭한 농업 관행에 의해 모니터링될 것으로 알려졌다.

 

NZKGI는 또한 산업계의 노동 관행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위탁했다. 

 

니키존슨씨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NZKGI가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뉴질랜드 키위 산업의 모든 고용주의 고용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부분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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