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인적서비스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요건이 가족세금혜택(FT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수혜하고 있는 경우 요건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서비스부에 신속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해당자는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을 통해 이를 통보할 수 있다.
Family Tax Benefit 수혜자, 요건 미충족시 수당 감소
연방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가 올해 7월1일부터 변경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요건이 가족세금혜택(Family Tax Benefit, FT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적서비스부가 금주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한 바에 따르면, 먼저 FTB Part A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되는 자녀는 모두 각각의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적서비스부는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의 기록과 대조해 이를 확인하며, 만약 기록에는 자녀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나오지만 적기에 예방접종을 모두 맞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곳에 문의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요건은 현재 각 가정의 FTB Part A 수급액 비율과 연계되어 있어 자녀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자녀의 FTB Part A 수당이 2주마다 최대 28.28달러까지 감소될 수 있다. 2017-18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FTB Part A 추가혜택(supplement entitlement)을 받기위해서라도 자녀의 예방접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FTB Part A 및 소득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녀가 올해 7월1일이나 그 이후에 4살이 된 경우, FTB에 해당하는 자녀는 모두 각각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인적자원부는 자녀의 건강검진이 필요한 가정에 서신을 보내 이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5세가 되기 전 인적자원부에 건강검진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도 FTB Part A 수당이 감소된다. 부모는 MyGov에 연결되어 있는 센터링크(Centrelink) 온라인 계정을 통해 인적서비스부에 해당 자녀의 건강검진을 통보할 수 있다.
FTB Part A을 받은 기간과 본인 또는 파트너가 소득지원수당을 받은 기간에 따라 수당이 2주씩 최대 26회까지 감소될 수 있다.
건강검진 예약은 담당 GP, 헬스클리닉 혹은 의료전문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건강검진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umanservices.gov.au/healthystart를 방문하면 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