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임산부의 태아를 상실하게 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을 가하는 NSW 주의 개혁 법률이 3월 29일 자정을 기해 발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혁은 호주에서 NSW 주가 유일하다. 사진은 NSW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 사진 : Facebook / NSW Young Liberals
NSW 주, 3월 29일 자정 기해 ‘Crimes Act 1900’ 발효... 호주 각 주에서 유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임산부의 태아 상실을 초래하게 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NSW 주의 새 법률(Crimes Act 1900)이 시행된다.
NSW 주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지난 3월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NSW 주는 ‘태아상실 유발’(Causing the loss of a foetus)을 범죄로 처리하는, 호주에서는 유일한 주(State)가 되었다”고 밝혔다.
장관은 “어떠한 법도 이런 상황(태아를 잃은)에서 야기된 (산모 및 가족의) 피해와 고통을 복구할 수는 없지만 이 법률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 잘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보다 엄한 형량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NSW 주가 새로이 적용하는 ‘Crimes Act 1900’는 △‘태아 상실’을 광범위한 범죄 행에 적용하며, 임산부를 다치게 할 의도로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따라 5년에서 28년의 징역형에 처하고(‘Causing the loss of a foetus’ which will apply to a wide range of criminal acts and carry a maximum penalty of five to 28 years imprisonment depending on the criminal act, such as dangerous driving causing grievous bodily harm or grievous bodily harm with intent to injure the pregnant woman; and), △살인, 과실치사, 죽음을 초래한 위험운전 등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태아까지 잃게 하는 범죄에 최고 3년의 징역형과 함께 살인 범죄에 대해 추가로 최고형을 적용한다(‘Causing the loss of a foetus (death of pregnant woman)’ which can be charged with a homicide offence (such as murder, manslaughter, dangerous driving occasioning death) where the foetus is lost and the pregnant woman is killed due to a third-party criminal act. This offence will carry a maximum penalty of 3 years imprisonment and apply in addition to the maximum penalty for the homicide offence)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률이 적용되는 태아의 기준은 최소 20주 또는 400g의 몸무게를 가진 경우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스피크만 장관은 이 같은 관련 법 개혁에 대해 “예비 부모들의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며 “(법무부는) 브로디 도너건(Brodie Donegan), 재클린 스파크(Jacqueline Sparks)씨 및 많은 태아 상실 부모들이 (태아를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로 이 법률 발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신 32주였던 도너건씨는 지난 2009년 마약에 취한 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밴 아래에 갇힌 상태에서 조만간 태어날 아이 조(Zoe)를 잃었다. 도노건씨는 이 법률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보다 만족할 만한 법의 공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태아를 상실한) 임산부들이 겪는 비극, 상실감, 법적 인정의 중요성에 대해 NSW 주 정부와 법무부가 인정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 무엇도 조(Zoe)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비극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하지만 이 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게 한 범죄 행위자가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실이 법률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환영했다.
스파크씨 또한 지난 2014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의 차량이 그녀의 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출생을 앞둔 태아를 잃었다. 게다가 이 사고로 자궁이 파열돼 스파크씨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
그녀는 “이 법은 미래의 가정에 진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 딸들은 우리 삶의 전부였다. 최소한 그들 삶의 손실은 설명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은 우리의 죽음과 아이를 잃은 모든 가족들에 관한 것이지 선택이나 질병,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태아 상실 유발’이라는 이 새 법의 적용은, 이것이 다루는 제3자 범죄행위의 폭과 다양성 측면에서 독특하다. 이 법에 관련된 새로운 범죄 행위 중 하나로 기소되면 피해가족은 3천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이 (태아와의) 사별금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상담이나 기타 지원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개혁 법률에 따라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연령에 관계없이 태아를 잃은 부모 대상의 지원과 인정 범위도 개선돼 △(피해) 가족은 범죄자를 선고할 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피해자 영향 진술을 할 수 있고, △형사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태아의 이름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기소)의 공식 표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태아 상실에 대해 가족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에 시행된 낙태법 개혁 법률(Abortion Law Reform Act 2019)에 의해 도입된 개혁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산부의 행위나 과실(any act or omission)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NSW 법무부는 이번 ‘태아상실 유발’ 관련 개혁 법률에 대해 “살인과 같은 폭력범죄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만 저지를 수 있다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태어나 살아 있는 규칙’(born alive rule)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born alive rule’는 누군가 태어나 첫 숨을 쉴 때 얻어지는 것이다.
스피크만 장관은 “지난 수년 동안 NSW 의회에서 이 형법 분야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혁 법률은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태아 상실이 NSW 주 법에서 어떻게 더 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조언 및 커뮤니티 피드백을 구하려는 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한 스피크만 장관은 “NSW 정부는 이해 관계자 및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개혁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주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