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에 따라 1,36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 계획을 설명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핵심은 감세 혜택을 고소득 납세자에서 저소득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3단계 세금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생활비 압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1,36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지난 1월 25일(목)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호주 국민들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오늘 그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 누구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언급대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며, 이 변경이 시행 예정인 7월 1일부터 누가 가장 혜택을 받게 될까.
▲ 변경 계획은 무엇?= 연소득이 4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최저 세율은 19%에서 16%로 낮아진다. 30%의 세율은 연소득 4만5,001달러에서 13만5,000달러 사이 소득에 적용되어 본래의 3단계 감면 계획보다 일찍 인하된다.
대신, 애초 폐지 예정이었던 37% 세율은 연소득 13만5,001달러에서 19만 달러 소득에 적용되며 상위 45% 세율은 연간 19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자에게 해당하게 된다. 이는 본래 계획인 20만 달러 한도에 비해 낮지만 현재의 18만 달러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 더 많은 세금감면을 받는 이들은= 정부 변경 계획을 요점은, 세금감면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서 저소득 납세자에게 더 많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 변경안에 따르면 연소득 4만5,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이 계획 하에서 연간 최대 804달러의 세금감면을 받는다. 본래 3단계 계획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저소득 근로자는 2단계 세금감면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대 6만6,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 대해 영구 저소득 세금상쇄 액수는 연간 455달러에서 최대 700달러로 높아진다.
3단계 세금감면 계획안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많은 소득자를 보여주는 그래프.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서 저소득 납세자에게 더 많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Source : ATO, 연방 재무부
또 37%의 세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연간 14만6,486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이들이 본래의 3단계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가장 큰 감면은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감세액이 거의 9,100달러에서 4,529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 변경 계획이 각 직업에 미치는 영향= 노동당 정부의 이번 계획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것이 수많은 필수부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3단계 세금감면 변경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근로자 비율을 보면, 거의 100%에 달하는 혜택대상 근로자가 간호보조 및 간병 근로자, 초등학교 교사, 노인 및 장애인 간병 근로자, 보육교사들이다.
연방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본래의 3단계 세금감면 설계와 비교해 새로운 변경안은 수요가 높은 직종 근로자 90% 이상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 세금감면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칠 영향은= 새로운 세금감면 계획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해당 인력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재무부 분석을 보면, 특히 이 같은 변화로 남성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남성보다 세후 소득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세금감면 변경 계획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각 직종별 근로자 비율. 이 자료는 세금 신고자가 100,000명 이상인 ANZSCO(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단위 그룹 직업을 포함한다. Source : 연방 재무부
재무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연간 2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본래의 3단계 계획보다 근무시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금감면 변경 내용
(연소득 : 본래의 3단계 계획 세금감면 / 정부 변경에 따른 세금감면 / 차액)
$30,000 : $0 / $354 / 354
$40,000 : $0 / $654 / 654
$50,000 : $125 / $929 / 804
$60,000 : $375 / $1179 / 804
$70,000 : $625 / $1429 / 804
$80,000 : $875 / $1679 / 804
$90,000 : $1125 / $1929 / 804
$100,000 : $1375 / $2179 / 804
$110,000 : $1625 / $2429 / 804
$120,000 : $1875 / $2679 / 804
$130,000 : $2575 / $3379 / 804
$140,000 : $3275 / $3729 / 454
$150,000 : $3975 / $3729 / -246
$160,000 : $4675 / $3729 / -946
$170,000 : $5375 / $3729 / -1646
$180,000 : $6075 / $3729 / -2346
$190,000 : $7575 / $4529 / -3046
$200,000 : $9075 / $4529 / -4546
Source: Treasury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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