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개통된 베넬롤 브릿지(Bennelong Bridge). 로즈(Rhodes)와 웬트워스 포인트(Wentworth Point) 사이의 8킬로미터 구간을 300미터로 단축시킨 다리이다.
로즈-웬트워스 포인트 연결... 버스 및 자전거, 보행자 전용
당국, 오는 8월 감시 카메라 설치... 경찰 단속도 강화 방침
로즈(Rhodes)와 웬트워스 포인트(Wentworth Point)를 연결하는 베넬롱 브릿지(Bennelong Bridge)가 지난 달 말 개통된 가운데, 공공버스와 보행자, 자전거 전용 다리의 개인 승용차 무단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베넹롤 브릿지는 총 공사비 6천300만 달러를 투입, 로즈와 웬트워스 포인트간의 기존 8킬로미터 거리를 300미터로 단축시킨 새 도로이다.
이 다리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승용차들의 불법 이용이 잦아지자 지역민들은 관련 당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 RMS)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단체인 ‘Wentworth Point Community Central’의 브론윈 에반스(Bronwyn Evans) 대표는 다리가 개통된 이후 승용차 이용 불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 다리를 이용하는 승용차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RMS는 이미 지역들을 대상으로 승용차의 베넬롱 브릿지 이용이 불법임을 공지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승용차 통행을 금할 것을 촉구한 상태이다.
에반스 대표는 단순한 공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반스씨에 따르면 베넬롱 브릿지 승용차 이용은 아침보다 퇴근 무렵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RMS는 오는 8월 중으로 불법 이용 승용차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또한 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W 도로교통부 차관인 존 시도티(John Sidoti) 상원의원은 “승용차 이용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 구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도로교통 규정에 따르면 불법 이용 적발시 일반 승용차 운전자 319달러이며 벌점은 1점이다. 또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5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넬롱 브릿지 개통 행사에서 도보로 다리를 건너는 지역민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