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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NSW 주 경찰부 장관. 하이웨이 상에서 앞 차량 뒷좌석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한 그는 불법 행위로 간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운전석에서 전화기를 사용한 자체도 불법에 해당, 벌금을 부과받았다.

 

NSW 주 트로이 그란트 장관 ‘잘못 인정’, $325 벌금+4점 벌점 부과

 

트로이 그랜트(Troy Grant) NSW 주 경찰부 장관(전 NSW 국민당 대표)이 차량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범칙금 325불과 벌점 4점을 받게 됐다.

그랜트 장관은 지난 주말(18일) NSW 서부 내륙 뉴웰(Newell)의 공사 중이던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의 뒷좌석에 있는 양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개재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됐다고 금주 화요일(21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NSW 주 경찰은 비록 불법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도로상의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도 불법이라 판단하고 경찰부 최구 수장인 경찰 장관에게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 것이다.

그란트 장관은 “운전석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당시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데에 신경 쓰느라 집중력을 잃은 것도 아니었는데 처벌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모두 중요치 않다. 주행 중이든 아니든 운전석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경험 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운전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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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트 장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사진. 승용차 뒷좌석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신고한 것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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