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위반 자동차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감시하는 규정이 NSW 주 의회에서 승인됐다. 사진은 관련 사항을 전한 ‘7 News’ 보도 장면.
기존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활용... 새 규정, 주 의회서 승인
NSW 주가 세계 최초로 스피드 카메라 스타일의 새 기술을 도입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금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불법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확대하고 코카인을 포한한 불법 마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들에 대한 범금을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2일(수) 주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새 규정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NSW 주 도로교통부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장관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는 카메라 사용이 허용된 것에 대해 음주 운전 적발을 위한 호흡 음주측정(breath-testing)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 적발을 위한 호흡측정 방식은 1982년 12월17일 도입, 시행됐으며, 이 기술로 인해 NSW 주에서는 치명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48%나 줄였다.
최근 수년 사이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된 사고는 18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페이비 장관은 “우리 지역사회는 안전한 도로,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자를 원한다”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대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4분의 3이 카메라 감시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찬성을 표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한 도로 상에서 22세의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20초 이상 도로를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무작위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준비하던 경찰관 2명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일도 발생했다. 시간당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이내인 거리에서 20초 이상 도로에서 눈을 뗀다는 것은 눈을 감은 채 330km/h로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사고로 한 경찰관은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페이비 장관은 강화된 도로교통 규정으로 높아진 벌금은 ‘지역사회 도로안전 기금’(Community Road Safety Fund)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벌침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로안전 전문가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빈도는 물론 사용시간도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시드니의 기술기업 중 하나인 ‘One Task’ 사가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된 시드니의 한 특정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감시한 결과 12시간 동안 400명 이상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NSW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16-17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4만 명 이상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One Task’ 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렉스 맥크레디(Alex McCredie)씨는 ‘2GB 라디오’ 방송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운전자들 사이에 이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면 ‘번개에 맞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게 맥크레디씨의 설명이다. 그 만큼(번개에 맞을 확률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얘기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330달러의 벌금과 함께 4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벌점은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인 ‘Learner’나 ‘P1’, ‘P2’ 면허증 소지자는 차량정체로 도로 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조건이 붙지 않은 완전 운전면허 소지자(P1, P2 상태가 지난)의 경우에는 소위 핸즈프리(hands free)를 이용하며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거나 어깨와 귀 사이에 놓고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NSW 주 야당의 도로교통부 담당인 조디 맥케이(Jodi McKay)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규정을 승인한 의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 신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주 정부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