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예술대학교 NSW 대학 예술대학간 합병이 진행되면서 시드니 예술대학 학생들이 합병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드니 예술대 학생들, ‘기만행위’... 법적 절차 진행
호주 내 거대 예술대학을 만들려는 시도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학생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금주 화요일(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예술대학(Sydney College of the Arts) 학생들 중 최대 60명이 현재 시드니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UNSW 예술대학과의 합병 계획에 대해 “기만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공동 변호사인 토마스 맥루일린(Thomas McLoughlin)씨는 학생들을 대신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맥루일린 변호사는 ‘학생 법률서비스’(Student Representative Council Legal Service)에 호주 소비자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한 혐의로 60명의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호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deceptive conduct)에 해당된다”며 제기된 소송은 NCAT의 소비자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과의 병합과 함께,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현재 시드니 예술대학이 사용하는 역사 깊은 로젤(Rozelle) 캠퍼스도 이번 병합과 함께 판매가 되는 점이다(본지 6월24일 인터넷판 보도).
대학 측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은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금주 월요일(4일) 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정이 시드니대학의 전통적인 로젤(Rozalle) 캠퍼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UNSW 대학과의 병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과 관련, 시드니대학교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합병 결과와 무관하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협조를 구했다. 각 대학의 부총장들은 “학과의 통합이 더 나은 시각디자인 교육과 연구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호주의 예술적 우수성을 창조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이번 병합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번 병합이 진행되어 로젤 캠퍼스 부지가 공식적으로 정부토지 관리기관인 ‘NSW Property’로 이양되면 시드니에는 단 하나의 예술대학만 남게 되며 NSW대학, 시드니대학이 합병돼 하나의 거대한 예술 학교가 탄생하게 된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