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에 걸쳐 한인인구와 상권이 가장 밀집돼 있는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 상점 간판, 창문 등의 홍보 문구 그리고 음식점 차림표에 영어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은 이 같은 규정을 명시한 조례를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 간판, 창문에 부착된 포스터, 음식점 차림표에 영어 문구가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한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 표기는 30%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와 사업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스트라스필드의 문화적 다양성의 특색이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들은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와 홈부쉬 웨스트 지역의 한국식당과 중국 숍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라스필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동당의 조디 맥케이 NSW 주의원은 “다문화 지역사회를 손상시키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면서 “이번과 같은 특정 소수민족사회를 겨냥한 조치는 어설프고 향후 단속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수의 한인사업자들은 “스트라스필드의 상권 확대 차원에서 영어 간판이나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호주한인복지회를 중심으로 스트라스필드 한인사회는 이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영어 간판 및 영어 메뉴 캠페인을 펼쳤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스트라스필드에 앞서 리버풀과 캠벨타운 카운슬도 “영어 문구가 간판의 최소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해 이를 무리없이 이행해온 바 있다.
아무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은 현재 이번 조례안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매트 블랙모어(무소속) 시의원이 발의했다.
블랙모어 시의원은 “관할 구역내의 모든 숍과 사업체들이 모든 고객을 환영한다는 것을 표면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상권의 더 큰 성장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외국어로만 간판이 부착되거나 차림표가 준비된 매우 지역사회의 특정 계층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카운슬 측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핵심 상가 거리의 간판이 더욱 보기 좋게 깨끗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카운슬 규정에도 상점 간판의 경우 “영어 문구가 현저히 눈에 띄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규정이 좀더 구체적적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의 리틀 코리아로 불리는 스트라스필드의 경우 전체 주민 가운데 63%가 해외 출생자로 2016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카운슬은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관련 설명서를 영어, 인도어, 중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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