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이후 NSW 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호주 시민 및 영주비자 거주자 포함)는 정부 지정의 호텔에서 거쳐야 하는 2주간의 격리 비용(성인 1인 3천 달러)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검역을 위해 호텔로 들어서는 한 여행자. 사진 : Youtube
7월 18일(토) 자정부터... 호텔에서의 2주간 격리 후 $3,000 청구
호주 동부시간 기준 7월 12일 11시59분 이전 항공권 구매자는 예외
현재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호텔 등에서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지난 3월 28일(토) 오후 11시 59분부터 호주의 공항,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호텔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여행자가 입국하는 공항(또는 항만) 지역의 각 주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 오던 이 조치와 관련, NSW 주는 오는 7월 18일(토) 자정부터 이 검역비용을 여행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 시간 이후 NSW 주를 통해 입국하는 호주인 및 해외여행자는 주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2주간 격리 비용 3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앞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검역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 주-테러토리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또한 각 여행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SW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호주 시민, 거주자(영주비자)를 포함한 모든 호주 입국 여행자에게 검역비용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가 입국자 수 상한선을 발표한 이후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여행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해외에 체류하던 호주인(시민권 및 영주비자 소지자)들이 귀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호텔 검역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7월 12일(일) 오후 11시59분(호주 동부시간 기준) 이전에 호주 입국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자는 7월 18일 이후 도착하더라도 검역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지난 7월 10일(금) NSW 주 거주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호텔 검역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틀 뒤인 12일(일), 이 비용부담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했다.
NSW 주가 정한 호텔 격리 비용은 성인 1인당 3천 달러, (가족의 경우 성인) 성인 추가 1인당 1천 달러, 3세 이상 아동 1인당 500달러의 검역비용이 청구(3세 미만 아동은 제외)된다. 4명 가족(부모, 3세 이상 아동 2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2주간 검역 비용으로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호텔 검역 비용의 본인 부담은 다른 주-테러토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이미 여행자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다.
호주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격리는 정부가 지정하는 호텔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14일간의 숙박 및 식사비인 셈이다. 검역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각 여행자에게 3천 달러의 청구서를 발행하며, 이 비용은 30일 이내 지불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 3월 29일 이후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호주인(시민 및 영주비자 거주자)은 3만5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NSW 주를 통해 입국함으로써 NSW 주 정부는 상당한 검역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