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Geelong 지역에서 퍼스로 이동한 49세 남성 FIFO(Fly In Fly Out) 근로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지침을 어기고 Pilbara 지역 광산으로 일을 하러 간 혐의로 기소됐다. 호주의 한 거대 광산 기업과 계약한 뒤 근무해온 이 남성은 지난 7월 3일 서호주에 도착했고,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지킬 것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Pilbara 지역으로 이동해 일을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이 남성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 혹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식은 경찰이 16일 유사한 사례를 공개한 뒤 하루 만에 전해졌다. 지난 16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호주 Eaton 지역에 사는 29세 여성은 빅토리아주를 방문하고 6월 30일 퍼스에 돌아온 뒤 2주간의 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생일파티에 참석(7월 11일)해 여러 사람과 접촉했다. 접촉자 중엔 노인도 다수 있었다. 이 여성 역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Geelong 지역 남성과 Eaton 지역 여성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번역: 임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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