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내놓은 토지세 개혁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구입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첫 주택구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긍정적, “취약한 버전이나 큰 변화 위한 디딤돌” 평가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오랜 시간 계획했던 토지세 개혁을 시작했다. 주 총리로서 첫 번째로 내놓은 2022-23년 예산 계획에서 그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stamp duty)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인지세 변화가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적용 대상(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를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들)을 감안하면 주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개혁의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지세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사하려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그리 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주 정부(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당시)에서 재무부를 맡았던 당시 페로테트 장관은 토지세 개혁 방안을 구상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베레지클리안 전임 총리의 뒤를 이어 집권한 그는 이 개혁안을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반영,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이전처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또는 매년 토지세(land tax)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가 업사이징 또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직장과 더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반면 부동산 구입자들이 일시에 납부하는 인지세가 주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세수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6월 21일 내놓은 예산안에서 첫 주택구입자들에 한하여 인지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완만한 변화’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호주 정책연구 싱크탱크인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경제정책 책임자인 브랜든 코츠(Brendan Coates) 국장은 “누군가 첫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두 번째 주택에도 인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주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주 정부의 이번 방안은 세제 개혁이라기보다는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또 다른 지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지세의 큰 경제적 비용은 주택을 다시 구입하고 이사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부담은 주택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코츠 국장은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담보대출 보증금(mortgage 승인을 받기 위해 일정 비율을 마련해야 하는 deposit 비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빨리 내집 장만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인지세를 당장 없앤다면 정부 세수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토지세를 통해 이를 충당하기까지 연방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세 대신 토지세 납부의 제한적 적용은 현재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으로 인해 아직 그 효과는 크기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향후 더 큰 혜택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평가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경매 주택.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 수치 또한 중기적으로 다시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구매자가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할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토지세로 부담할 경우 16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15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 분할 납부 기간은 18년이 된다.
투자은행 ‘바렌조이 캐피털’(Barrenjoey Capital)의 조너선 맥메나민(Johnathan McMenamin) 선임 경제연구원은 페로테트 주 총리의 방안에 대해 “개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분명 크게 약화된(watered-down) 버전으로, 특히 첫 주택구입자 그룹에게 제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취약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간 가격대(150만 달러 선)의 주택에 대한 보증금(deposit 비용)을 약 3년간 저축하고 일부 구매자가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모기지를 받게 하여 최대 150만 달러 주택(첫 주택구입자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마련하도록 하면 이 가격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
맥메나민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이 같은 구입 지원은 이 가격대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의 매각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초기의 정책적 이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주 정부의 이번 계획이 토지세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더 큰 개혁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독립 경제학자인 ‘Corinna Economic Advisory’의 사울 에슬레이크(Saul Eslake) 연구원은 대다수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80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선택하기에 인지세 변경(토지세 납부 선택권 부여)의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진전이고 작은 단계”라고 말했다.
NSW 주 정부기관인 부동산서비스위원회(NSW Property Services Commission)의 존 민스(John Minns) 위원장은 주 정부의 이 같은 개혁 계획과 관련한 한 패널 토론에서 토지세 변경이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뿐 아니라 전체 시장을 포함하도록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한 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인지세를 없애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월하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따라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세금을 폐기하는 이 계획의 더 큰 진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인지세-토지세 납부 비교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경우 인지세를 상쇄하는 게 걸리는 기간. 부동산 구입가격 : 인지세 / 소요기간)
-80만 달러 주택 : $31,305 / 15년
-100만 달러 주택 : $40,305 / 16년
-120만 달러 주택 : $50,875 / 17년
-140만 달러 주택 : $61,875 / 18년
-150만 달러 주택 : $67,375 / 18년
*인지세는 현재 NSW 주의 임계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토지세를 납부함으로써 인지세를 상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미개량 토지 가치(unimproved land value)가 구매 가격의 60%라는 가정 하에 현재 NSW 주의 연간 재산세 400달러, 매년 토지 가치의 2.5% 상승을 고려해 연간 미개량 토지 가치 0.3%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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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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