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는 불법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아시안 여성 27명을 적발하고는 자발적 출국 또는 강제 추방을 하기로 한 것을 밝혔다.
지난 2003년의 법 개정에 따라, 학생 비자 등 임시 비자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알려졌다.
스물 일곱 명의 적발 여성들 중 대만으로부터의 여성이 아홉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일곱 명, 중국 여섯 명 등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출신의 여성들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여성은 성 매매 업종에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들도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안 여성들에게만 강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