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등 전기 장치 고장 많아
호주에서 산 새 차 구매자의 3분의 2가 구입 5년 안에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매거진 초이스(Choice)에 따르면 일부 메이커들은 워런티에도 불구하고 수리 또는 교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발생한 차를 고치거나 교환하는 소비자들은 비밀 주문(confidentiality order)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문제에 대해 외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초이스의 에린 터너 대변인은 ABC 뉴스24와 인터뷰에서 “초이스가 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조사했지만 자동차만큼 문제 발생률(fault rate)이 높은 것은 없었다. 3분의 2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다. 6명 중 1명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장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빈번한 고장 사례는 휴대폰을 연결하는 블루투스(Bluetooth), 배터리, 전기장치 등이다. 브레이크와 엔진 문제도 14%로 높은 편이다. 또 6명 중 1명 비율로 자동차를 고치는 조건으로 비밀 유지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현재 호주의 소비자법은 주/준주별로 다르다. 퀸즈랜드 주정부는 차 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전국적인 소비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각주 소비자장관들도 올해 후반 전국 법안 제정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자동차매매협회(Motor Traders Association)의 그렉 패튼 CEO는 “현행법이 공정하며 비밀 유지는 초이스의 주장처럼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새로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사진: 자동차 불량품(lemon) 전국 소비자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