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의 오랜 상징물인 코카콜라 사인 보드. NSW 정부 감정평가원 조사 결과 새 음주법인 ‘Lockout Laws’ 시행 이후 킹스크로스 요지의 토지가가 20%가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SW 감정기관 평가... 동 지역 ‘금싸라기 땅’ 20%까지 떨어져
새 음주법(Lockout laws) 시행 이후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 ‘금싸라기 땅’의 토지 가치가 평균 20%가량 하락했다고 지난 일요일(2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감정평가원(Valuer General of NSW. VG)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VG의 이번 토지평가 조사 결과는 오는 7월1일, 2015 회계년도 세금 부과와 등급 책정을 위한 지가 결정시 반영될 예정이며,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주 정부와 시드니 시의회가 올해 거둬들일 토지세 세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 음주법 시행 이후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킹스크로스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gentrification. 낙후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몰려나고 고급 주택화 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주상복합 건물 등과 같은 다목적 용도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뜻밖의 횡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 킹스크로스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인근 포츠 포인트(Potts Point) 지역의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도 회복세를 전망했다.
VG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4년 새 음주법 도입으로 인해 2014년 토지 감정가에 반대했었던 상업 및 소매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당 구역 내 9개의 주소지를 대상으로 ‘Lockout Laws’가 미친 영향 분석 차원에서 특히 임대소득 변화를 주목했다.
조사 결과 새 음주법의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야간 시간대 방문객 수에서 상당한 감소량이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음주폭행 사건 발생률 역시 대폭 줄어들어 각종 폭력 관련 사건은 이전에 비해 45%가량 감소했다.
이번 조사 대상 부동산에는 ‘바다 빙’(Bada Bing) 스트립 클럽이 위치한 77 달링허스트 로드(Darlinghurst Road)에서부터 같은 거리의 40번지 백패커 숙소까지로, VG는 “새 음주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015년도 감정가 기준, 평균 20% 지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VG는 “지가 하락은 상업 및 소매업 용도 부동산에 한해 발생되었으며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하락분도 반영했다”며 “같은 기간, 복합용도 및 주거지역 토지가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져왔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자가주택 거주자들과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새 음주법 시행이 킹스크로스 및 포츠 포인트 인근 지역 내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 하락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두 지역에 대해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했다.
VG는 “심야 시간대의 유흥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을 복합 용도의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발 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주변 지역도 ‘젠트리피케이션화’ 되어감에 따라 높은 수준의 소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주거 지역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늘어나고 이어 상가 임대료도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이자 이번 보고서 의뢰기관인 주 정부 토지감정 자문 그룹(Land Value Advisory Group)의 말콤 거닝(Malcolm Gunning) 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이안 캘리넌(Ian Callinan) 전 판사가 주재하고 있는 새 음주법 평가 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진심이라면, 그는 이 결과를 보고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Lockout Laws’에 대한 반대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