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와 신년 2일 사이에 갖가지 절도 등 자산 관련 범죄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휴가지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절도범들에게는 집을 비우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되며, 범죄피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NSW 범죄통계국 수치... 평소보다 약 140건 많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신은 남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NSW 주 범죄조사통계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 집계 결과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간, 절도 및 주거침입 등 ‘자산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OCSAR는 지난 2011-12년부터 지난 회계연도까지 5년간의 범죄 가운데 12월24일에서 1월2일 사이의 사건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동안의 주거침입 등 자산 관련 범죄 발생은 평균 763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하루 평균 629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 12월24일 발생한 범죄는 대부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 즉 대낮에 발생했다.
BOCSAR 국장인 돈 웨더번(Don Weatherburn) 박사는 “이날은 각 가정에 새로운 (선물용) 물품들이 많고 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절도범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관련 범죄’에는 자동차 절도,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가방 등을 가로채는 속칭 ‘뻑치기’, 노상강도, 들치기(상점에서 물품을 ‘슬쩍’하는 행위), 사기뿐 아니라 무단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이 두루 포함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신년 2일까지의 하루 평균 범죄 발생은 791건에 달했다.
12월24일과 새해 첫날인 1월1일을 제외하면 자산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웨더번 박사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신문 배달을 중단시키고 우편물은 이웃에 부탁해 매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빈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도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이와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연말 휴가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절도범죄자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은 8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2%는 ‘좋은 이웃을 가진 경우 훨씬 편안한 휴가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이 조사는 호주 보험회사인 ‘QBE Insurance’가 호주 전역 1천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QBE의 그란트 피어스(Grant Pearce)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집을 비운 이웃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답변한 이들이 98%에 달했다”면서 “이는 좋은 이웃이 자산 관련 범죄를 막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QBE의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51%의 응답자가 ‘휴가를 즐기는 도중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는 답변인 가운데, 이런 점이 범죄 피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영국의 한 조사 결과, 절도 피해자 5명 중 4명은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들의 경우가 절도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사이버 관련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NSW 대학 ‘Cyberspace Law and Policy Community’ 공동설립자인 데이빗 베일(David Vaile)씨는 “휴가 상황을 알리는 소셜 미디어는 해당자가 집에 있든 아니든 절도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면서 “해외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한동안 집을 비우고 있음을 범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며, 절도범들은 분명 그 집을 노리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