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시드니 주택가격이 크게 치솟은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해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 관련 규정도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솟은 주택가격, 임차인 ‘삶의 질’ 위한 정책 필요
지난 2013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은 2015년 하반기 들어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 특히 시드니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주력한 나머지 끝 모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적정 주택가격에 모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드니의 경우 대부분 지역(suburb)의 주택 중간가격은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첫 주택구입자 수치를 최저로 떨어뜨렸다.
지난 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부동산 섹션인 ‘도메인’(Domain)은 2017년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는 세입자들을 위한 적정 임대주택에도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지속하는 동안에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인구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호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들은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세입자들도 안전하고 거주에 적합한 주택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임대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수정해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다.
NSW 대학교 주택연구 및 정책 학자인 할 포슨(Hal Pawson) 교수는 “하지만 세입자 상황과 적정 임대료 문제에 대한 주요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미 오랜 기간 세입자로 살아온 이들은 임대시장에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기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비교해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상당한 차이에 직면하고 있다.
포슨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더욱 많은 시드니사이더들의 미래”라고 언급한 뒤 ‘힐다’(HILDA) 자료를 인용, “만약 40대 나이에 자기 소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평생 내집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조사는 멜번대학교 내 멜번연구원(Melbourne Institute)이 호주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정례 조사이다.
장기적인 임대주택 거주는 자녀를 갖거나 은퇴를 원하는 이들에게 결코 안정적이라 하기 어렵다. 2016 웨스트팩 은행의 ‘주택소유’ 보고서(Westpac 2016 Home Ownership report)에 따르면, 자기 소유 주택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응답자의 65%가 ‘안정적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차인(renter)의 경우 거주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시드니의 경우 대개 임대 계약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은 연장된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거주하는 주택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거나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법원까지 가는 일도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포슨 교수는 최소한 주택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명기하도록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 감소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투자자 인센티브에 제한을 두는 것도 우선 고려해야 할 상위 항목들이다.
NSW 주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 TUNSW)의 정책사무관인 네드 커처(Ned Cutcher)씨는 “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소유자, 임대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커처 사무관은 “주택 소유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캔버라(Canberra. 연방의회)나 매콰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 NSW 주 의회)가 주택소유자 확대 방안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난해 주택 임대 관련법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올해 수정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토된 내용에는 임차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TUNSW 측은 임대인이 12개월 이내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인상률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TUNSW는 “주택임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많은 시드니사이더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은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임대 관련 규정은 분명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